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03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계속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사실이 없고,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집회시위의 과정에서 잠시 도로를 점거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