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의 단순참가자로서 다른 집회참가자들의 대열에 합류하였을 뿐,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② 특히 2015. 4. 16.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한 시간보다 앞선 22:17경 이미 YMCA 앞에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선제적 차벽 설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1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