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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나3140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2.경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왔다.

나. B는 2016. 3. 10. 현대카드 주식회사와 카드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6. 10. 5.을 기준으로 B에 대하여,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10,325,197원(= 일시불 335,703원 할부 36,400원 현금서비스 9,953,094원) 및 카드론 대출채권 20,592,896원을 가지고 있었다. 라.

현대카드 주식회사는 2016. 10. 5.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카드론 대출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2.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이던 2017. 4. 2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카드론 대출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바. 피고는 B의 이모이다.

B는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접수 제345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등기부등본에는 등기원인이 '2016. 4. 21.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사. 2017. 1. 2.을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및 카드론 대출채권의 채권액 합계는 33,080,67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포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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