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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23 2014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6. 22: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황씨아저씨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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