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23 2014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6. 22:4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황씨아저씨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700~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그 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