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07 2013고단6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가톨릭 노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