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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12 2019고단736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30.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을 거쳐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시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시촌 앞에서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를 하다가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과 운전자의 진술 및 날인거부 관련)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용서류 손상사진

1. 영수증, 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김천지원 2014고단1392 판결, 대구지법 2015노977 판결, 김천지원 2016고단604, 812 판결, 대구지법 2016노543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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