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4. 30.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을 거쳐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시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고시촌 앞에서 경북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를 하다가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과 운전자의 진술 및 날인거부 관련)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용서류 손상사진
1. 영수증, 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김천지원 2014고단1392 판결, 대구지법 2015노977 판결, 김천지원 2016고단604, 812 판결, 대구지법 2016노543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