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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111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2.경부터 인천 서구 E (F프라자 6층, 7층)에서 ‘G(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2014. 11.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원고 A은 2015. 1.경 망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폐업신고 절차를 마치고, 원고 A의 명의로 새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사업자등록,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다음 동일한 상호로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6.부터 같은 달 9.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함께 2013. 7.부터 2015. 2.까지 장기요양급여내역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3-271호) (이하 ’이 사건 산정기준‘이라 한다)에 의하면 직원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인 경우 공단부담금을 감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망인은 소속 물리치료사 H가 2013. 8.부터 2014. 12.까지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었음에도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던 것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산정기준에 위반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136,412,7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원고 A은 58,462,280원, 원고 B, C는 각 38,975,230원) 환수결정처리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금액을 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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