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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고합5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2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는 허쉬쿠키앤크림, 치즈스틱피자 등 시가 합계 42,200원 상당의 식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11. 21. 18:40경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지하에 있는 F 운영의 원단공장 사무실에서, F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종이에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F가 종이에 불이 붙은 모습을 보고 이를 꺼뜨려 미수에 그쳤다.

3.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8. 11. 27. 09:19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F 소유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있던 편지봉투 등을 꺼내어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인근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7. 10:06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머니에서 종이 등을 꺼내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휴지를 모아둔 종이상자에 불이 옮겨 붙게 하면서 건물 창고에서 비닐과 빗자루를 꺼내어 불이 붙은 종이상자에 넣어 태움으로써 그 불이 인근 건물 등에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40』 피고인은 2018. 11. 14. 10:57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역 대합실 편의점 ‘K’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 위에 진열품을 계속 쌓아 올려놓은 채 진열품을 개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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