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애인 E로부터 “일을 하든지, 아니면 떨어져 있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래, 그러면 같이 죽어.”라고 말하며 방 안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모텔 운영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이불과 침대커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정수기 1대 등 합계 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소훼하여 그대로 내버려두면 방 천장 등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3. 8. 23. 15:30경 위 모텔 102호에서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청바지 2벌, 래프팅의류 1벌, 반팔 티셔츠 3벌을 욕실로 가지고 들어가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자기 소유의 의류 6벌을 소훼하여 그대로 내버려두면 욕실 천장 등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23. 20:59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I가 실랑이 중이던 피고인과 그의 어머니인 J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J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사 H, I가 이를 제지하자, 경사 H, I에게 “야, 이 씹할 뭐여, 그래 니들 한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H(44세)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1회씩 때리고, 계속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