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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77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조현병, 알코올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09:40경 대구시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 레간자 운전자인 피해자 E(37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19. 11:4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F(57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일반물건방화

가. 2014. 4. 7. 범행 피고인은 2014. 4. 7. 09:3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포도밭 가장자리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복구비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도밭을 10㎡ 가량 소훼하여 인근 주택과 밭 등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2014. 4. 15.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8: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밭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밭을 7㎡ 가량 소훼하여 인근 임야 등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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