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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02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불상지에서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이를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D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연 5.8%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9. 10. 1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이 입금되자 2019. 10. 18. 11:48경 화성시 H건물 2층에 있는 F은행 동탄다은지점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질문 중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등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거짓으로 체크하고, 출금 목적을 묻는 은행 직원에게 ‘생활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오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1,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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