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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41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한 2008. 1.말에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공사기성금이 8,600만 원 남짓에 불과하였으며, 더욱이 위 8,600만 원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분 기성금인 203,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마치 이 돈을 2008. 1.말에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을 것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서울 송파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가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아야 할 기성금이 203,500,000원이 있기는 하였으나 E의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위 기성금 채권 중 135,493,433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고, 다수의 재하수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청업체인 대우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통지받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대전 서남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대우건설로부터 지급받아 2008. 1. 27.까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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