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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8 2020고정3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정301 피고인은 2018. 11. 23.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50세)에게 전화를 걸어 “7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 30. 350만원, 2019. 2. 28. 35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의 체납 국세가 1억원을 초과하는 등 자금난에 처해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20고단1213

가.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4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귀포시 G에서 진행 중인 ㈜H의 공장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맡아 진행하여 주면, 건축주가 중소기업자금지원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는 즉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7. 6.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세무서로부터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시작된 상태였고, 2018. 1.경 이미 6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공사현장 기성금을 다른 현장의 미불금 지급 및 채무 변제 등에 돌려막기 해오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해 준다고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6.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서귀포시 G에서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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