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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고단5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철거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휴먼산업개발 주식회사 직원 D에게 “E에서 위 공사현장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으니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해 주면 공사완료 후 3일 이내에 그 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사업장이 완공되지 않아 특별한 매출이 없었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에게 대출 받은 약 15억 원 대출금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F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G 임야에는 3명의 채권자에게 25억 2,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1억 2,746만 5,697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F이 E로부터 받을 예정인 철거공사대금은 위 천안축산업협동조합이 질권 설정을 해 놓은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송금 받기로 되어 있어, 위 F이 연체하고 있는 위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이자에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부터 2012. 11. 27.까지 2,200만 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약정서

1. 등기부등본

1. 계정별거래처원장,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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