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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5고단52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 7월 초순경 주식회사 GS 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신축공사 중 미장 ㆍ 조적 ㆍ 타일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G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F 주식회사 공사관리 부장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 계단 타일 공사를 하면 1 층 당 10만 원씩 계산하여 매월 10 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 고 말하고, 위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아파트 계단 타일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한 F은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벽산건설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해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2008년 7 월경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 수표 20매 총 액면금액 2,000만 원이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8년 4 월경부터 직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 르 렀 고, 그로부터 2008년 7 월경까지 공사현장 근로자 임금 등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 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1,3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민사상의 문제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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