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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9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5. 7. 16. 피고와 피고 소유의 주식회사 D 주식 22,000주(발행주식의 55%와 경영권)을 2,000,000,000원에 양수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계약일 익월부터 매월 15일 200,000,000원 이상,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0개월을 넘기지 아니하기로 하는 ‘주식 및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에게 2015. 7. 17.과 2015. 8. 18. 각 20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93호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18,698,11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479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명령의 청구채권은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2793호 대여금 판결의 원금 218,698,110원에 대한 2015. 10. 31.부터 2016. 10. 10.까지 345일 간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218,698,110원 중 원금 51,678,660원의 합계 200,000,000원’이고, 압류 및 추심채권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반환받을 귀책사유 있는 위약금을 제외한 일체의 채권 중 위 청구금액’이다. 라.

피고는 C이 2015년 9월 이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6년 초 C에게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기한 대금 지급 및 미이행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묻겠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으나, C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고서가 반송되었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16. 1. 14. 사기 등의 혐의로 C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C은 아직도 체포되지 않은 채 소재가 밝혀지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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