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25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8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0.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C은 2015. 7. 15.부터 2016.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현재 소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D는 피고 C에게 피고 G, F을 소개하였으며, 피고 F은 2015. 3. 31.부터 현재까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G은 피고 E의 부회장이다.

나. 원고에 대한 H의 경영권 인수 및 피고들 간 금전거래 1) 피고 C은 2015. 5. 18. H를 통해 원고를 인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최대주주였던 소외 I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C 및 H는 I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1,396,378주를 253억 원에 매수하고, I는 원고 임시총회에서 피고 C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 C은 2015. 7. 15. 원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 C은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상 주식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6.초경 피고 D로부터 피고 F, G을 소개받아 피고 G 외 3인으로부터 253억 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들의 2015. 7. 20.자 원고 주식 25만 주 횡령행위 1) 피고 C은 피고 G, F의 요청에 따라 2015. 7. 20. 원고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계좌번호 J)에 있던 원고 소유의 자기주식을 실물출고할 수 있는 권한을 소외 K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K에게 교부하였고, K은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자기주식 25만 주를 출고하여 피고 C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 C은 2015. 7. 20. 피고 D의 주선하에 피고 G을 만나, 그 자리에서 위 253억 원의 차용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 25만 주를 피고 G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E는 주권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 C에게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