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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합3013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와 C 사이의 원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및 경영권 분쟁 제1조(양수도대금) 양수도대금은 법인 자산평가금액을 일금 일백사십억 원으로 정하고 법인총부채를 등기상에 있는 금액으로 정하고 C은 부채를 인수하고 공제한 금액 약 삼십육억 원을 양수도 대금으로 정한다.

제2조(대금의 지불방법)

가. 계약금으로 일억 원을 지불한다

(단, 세금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오천만원에서 일억 원 사이로 하고 세금문제가 정리 시 정산한다)

나. 국민은행에서 경매진행한 금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건 법인 부동산에 근저당을 하여도 원고는 이의를 달지 않고 원고와 C은 협조하여 정리한다.

다. 잔금 삼십오억 원은 본건 법인 부동산을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C 측 및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은 이를 협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근저당비용은 원고가 지불하고 근저당서류는 C이 보관하고 원고가 근저당비용을 지불할 시 원고와 C은 협의한 후 설정한다. 라.

원고는 법인총부채 외 계약 후 추가부채가 발생시 다.

항에 있는 근저당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3조(임원교체 및 주식의 양도)

가. 계약과 동시에 법인 임원 일체를 변경한다.

나. 계약금 수령과 동시 주식 50%를 양수도 인수한다.

다. 잔금 수령과 동시 주식 50%를 양수도 인수한다. 라.

이사 B 사임서는 2005. 7. 이후 사임하기로 한다.

1 B는 1998. 9. 의류도소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6만 주 중 3만 주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3만 주를 D의 명의를 빌려 D 명의로 각 소유하면서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원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중 2005. 6. 27. C과 사이에 원고 회사의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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