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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01 2018고단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땅을 사 두면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가격이 오를 것이다.

신협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 땅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3. 창원시 진해 구 E, F 각 토지를 매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내가 고성에 사놓은 땅을 용도 변경하여 빌라를 짓는데 돈이 필요 하다, 네 명의 땅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1~2 년 만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고, 성경은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부채 약 20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용도 등에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4. 위 토지를 담보로 진해 성심 신협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고, 그 중 1억 4,7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창원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서산에 있는 J 빌딩을 인수하려 하는데 에스크로 계좌에 19억 원을 넣어 두면 신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그 대출금으로 빌딩을 구입할 것이다.

당장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 주면 15일만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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