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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3고단67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나머지 판시 제1, 3 내지 10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71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E의 감사 자리를 주겠다. 회사자금이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이용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회사자금으로 쓰겠다.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은 내가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9.경 현대캐피탈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돈으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가 대출금 변제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수입이 생기더라도 이자 등에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피해자 G(67세)에게 ‘업무용 차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차를 사게 되면 우선 돈이 없어도 차를 구입할 수 있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2개월 내에 회사 명의로 등록할테니 편리를 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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