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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22 2014허4210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4. 30. 2012원1053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 발광장치 및 발광소자의 제조방법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출원일/ 출원번호 : 2003. 9. 26./ 2004. 9. 24./ 2011. 12. 21./ 제10-2011-7030615호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2012. 4. 26. 보정된 것) 【청구항 9】제1전극(이하 ‘구성 1’)과, 상기 제1전극 위에 형성되며, 방향족 아민 화합물과 몰리브덴 산화물을 포함하는 혼합층(이하 ‘구성 2’)과, 상기 혼합층 위의 제2전극(이하 ‘구성 3’)을 포함하는 발광장치 【청구항 12~21, 28, 29, 32~35】[별지 1]의 제1항 5) ‘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의 제2, 3항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갑2호증) 2001. 9. 7.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1-244079호에 게재된 ‘유기 일렉트로 루미네선스 소자,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군 및 그 발광 스펙트럼의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1]과 같다. 2) 비교대상발명 2(갑3호증) 2000. 11. 14.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315581호에 게재된 ‘유기 일렉트로루미네선스 소자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은 [별지 2-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에 관하여 ‘청구항 9~21, 29~35는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 가 비교대상발명 1, 2의 단순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35는 선행기술에 비해 개선된 공통 기술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허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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