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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6후1064 판결
[거절사정(특)][공1997.7.1.(37),1871]
판시사항

[1] 발명의 진보성 판단의 기준

[2] 지문인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지문인식방법에 관한 출원발명과 선출원 등록된 인용발명들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또한 출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들을 조합함으로써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노완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사실과 판단

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들의 내용 요지

(1) 1991. 6. 3. 출원된 이 사건 출원발명(이하 본원발명이라고 한다)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지문의 패턴을 표현하는 비트맵 영상을 상, 하, 좌, 우로 소폭씩 움직여 가며 겹쳐지는 화소수를 세면서 등록된 지문과 입력된 지문을 비교 판별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과정에서 겹쳐지는 면적이 최대인 경우와, 그리고 그 사이의 분산 및 겹치는 면적이 일정 임계치 이상인 영역의 비율 등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특징점을 추출하여 그 값을 근거로 동일지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문인식방법"이다.

(2) 본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1984. 2. 8. 공개된 일본 특허공개공보 소 59-24384호의 특징점 검사회로에 관한 이 사건 인용발명(1){이하 인용발명(1)이라고만 한다}의 요지는 "지문의 특징점 군(군)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2개조의 메모리로부터 특징점의 한쪽을 원점으로 하고 그 근방의 다른 특징점의 좌표를 구한 후 그 특징점 사이의 차를 비교하는 방식에 의하여 양자의 일치 여부를 판정하는 특징점 검사회로"이다.

(3) 본원발명의 출원일 이전인 1989. 6. 27. 공개된 특허공보 공고번호 89-2287호의 패턴매칭 방법 및 장치에 관한 이 사건 인용발명(2){이하 인용발명(2)라고만 한다}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마스터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영상으로부터 소정 크기를 갖는 패턴을 연속적으로 추출하는 단계, 영상 내의 모든 다른 패턴과 각 추출된 패턴을 상호 대조하는 단계, 다른 패턴에 대해 최소 유사성을 갖는 추출된 패턴을 마스터 패턴으로서 기록시키는 단계 및 물체 패턴을 포함하는 영상과 마스터 패턴 사이의 패턴매칭절차에 의해 물체 패턴을 식별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마스터 패턴의 자동 기록은 마스터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마스터 샘플의 영상을 픽업하는 단계, 마스터 샘플 영상의 초기점으로부터 소정 마스터 패턴 크기를 갖는 패턴을 연속으로 추출하는 단계, 마스터 샘플 영상의 전영역에서 각각의 추출된 패턴을 주사하는 단계, 각 추출된 패턴과 모든 다른 패턴들 사이의 최대 매칭도인 각 추출된 패턴의 유사 매칭도를 선택하는 단계 및 최소 유사 매칭도를 갖는 추출된 패턴을 마스터 패턴으로서 기록시키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턴매칭 방법"이다.

나. 양 발명의 대비

(1) 본원발명과 인용발명들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여 보면 본원발명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특징점을 추출하여 동일 지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인용발명(1)의 지문의 특징점 사이의 차를 비교하여 양자의 일치를 판정하는 방법과 유사하고, 본원발명의 비트맵 영상을 상, 하, 좌, 우로 소폭씩 움직여 겹쳐지는 화소수를 세고, 그에 따라 일치되는 화소수가 일정임계치 이상인 유사도를 나타내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방법이 인용발명(2)의 물체 패턴을 포함하는 영상과 마스터 패턴 사이의 패턴매칭절차에 의해 물체 패턴을 식별하는 방법과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여, 결국 본원발명은 인용발명(1) 및 인용발명(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

(2) 다만 본원발명은 영상 전체를 비교하여 이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비하여, 인용발명(2)는 영상 내의 일부 영역을 영상 전체에 대고 이동하면서 겹쳐본 후에 유사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다소 상이하나, 이런 정도의 차이는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단순한 설계변경에 해당할 뿐이며, 이로 인한 작용효과도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발명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본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고, 그러한 판단을 한 원사정은 정당하다.

2. 당원의 판단

가. 특허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출원된 기술에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보다 나은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출원된 기술이 선행기술보다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는 특허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본원발명과 인용발명들을 대비하여 본다.

(1) 인용발명(1)은 특징점에 의한 지문의 인식방법으로서 특징점의 한쪽을 원점으로 하여 그 근방의 다른 특징점의 좌표를 구한 후 그 특징점들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이고, 위와 같은 특징점에 의한 지문판정의 경우에는 손가락에 심한 상처가 있거나 마모 또는 습기와 같은 잡음에 의하여 지문의 패턴이 뚜렷하지 못한 때에는 추출된 특징점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판정이 곤란하거나 판정결과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판정곤란이나 오독률을 줄이기 위하여 본원발명은 이치화된 영상을 화소단위에서 비교함으로써 잡음이 심한 경우에도 안정되게 지문을 인식할 수 있는 비트맵 매칭방식과, 복수의 화소를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이치 영상을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트 단위 처리방식을 채택한 것이므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과 작용효과가 서로 명확히 다르다.

(2) 본원발명은 두 지문 영상 전체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회전, 평행이동치를 이용하여 위치관계를 보정한 후 대응화소를 비교하여 두 영상간의 유사도를 나타내는 특징량을 구하고 이를 본인 여부 결정에 사용하나, 인용발명(2)는 지문인식 분야가 아니라 일반적인 영상인식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템플레이트 매칭(template matching)방법으로서 마스터 패턴이라는 일부 영상을 영상 전체에 대고 순차로 이동해 가면서 겹쳐본 결과 유사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며, 더욱이 인용발명(2)는 위와 같은 템플레이트 매칭방식 자체가 아니라 마스터 패턴을 가장 대표성이 있게 만들어 찾고자 하는 영상을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마스터 패턴의 자동생성방법이어서 양 발명은 그 이용분야가 서로 다르고, 따라서 목적이나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름이 명확하다.

(3) 본원발명이 사용하고 있는 비트맵 방식이나, 회전이나 평행이동에 대한 위치보정기능 등은 인용발명들에서는 채택하지 아니한 방법들이고, 신속한 시간 내에 지문을 인식하는 점과 열악한 조건에 있는 지문에 대하여도 통상적인 방법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은 지문인식방법인 점에서 본원발명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1)(2)를 단순 주합함으로써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이와 같이 본원발명과 인용발명들은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명백히 서로 다르고, 또한 본원발명은 공지된 선행기술들을 조합함으로써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새로운 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발명에는 진보성이 인정된다 고 할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본원발명과 인용발명의 핵심적인 기술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 근본적인 차이점 등을 간과하고 만연히 본원발명은 인용발명과 유사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심결에는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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