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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23 2019허865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비콘 : 비콘은 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이다. 블루투스 비콘(Bluetooth Beacon)은 블루투스라는 통신방식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참조). 2) 출원일/ 출원번호 : D/ E 3) 등록일/ 등록번호 : F/ 특허 G 4) 청구범위 【청구항 1】일정 주기로 식별 정보를 송출하는 블루투스 비콘을 이용 한 위치-기반 서비스(LBS)에 기반하여 복수의 가맹점을 광고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각각의 가맹점 내에 위치하는 상기 블루투스 비콘이 MAC 주소 및 신호세기(RSSI) RSSI(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 : 수신기에서 수신되는 신호의 세기를 측정한 값이다

(위키백과 참조). 를 포함하는 일방향 비콘 신호를 송출하는 단계 ; 가맹점에 방문하는 이동통신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검색하고 검색된 비콘 신호의 신호 식별 정보를 추출하여 추출된 비콘 신호 식별 정보를 서비스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서비스 서버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비콘 신호 식별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가, 상기 수신된 비콘 신호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이동 통신 단말기의 위치를 측위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가, 상기 수신된 비콘 신호 식별 정보 및 미리 저장된 블루투스 비콘의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방문한 가맹점을 식별하는 단계; 상기 서비스 서버가, 상기 비콘 신호 식별 정보를 기반으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상기 방문한 가맹점 내 진입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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