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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619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수협 유통은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가 수산물 가공 생산, 수산물 비축 수매 및 판매와 수출입 등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전액 출자 하여 설립한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의 자회사이고, 피고인은 1994. 8. 경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에 입사하여 E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 14. 경부터 주식회사 수협 유통에 파견되어 F으로 근무하면서 수산물 유통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 주점 2 곳에서 주식회사 수협 유통 직원인 G와 함께 ‘ 주식회사 H’ 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I을 만난 다음 I으로부터 “J 농협의 하나로 클럽 수산물 코너 운영권을 주식회사 수협 유통 명의로 받아 올 테니 그 수산물 코너에 주식회사 H의 수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주식회사 수협 유통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K의 수산물 납품 량을 좀 늘려 달라” 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 알겠다” 고 답변하면서 I으로부터 총 20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접대 받아 13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간부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33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식회사 수협 유통), 출자금 확인서 사본, 정관( 주식회사 수협 유통), 문자 캡 처 (A, I), 세금 계산서 사본 (2015. 4. 15. ~2015. 12. 31.)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K’ 대표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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