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에게 오토론 대출을 받아 C 굴삭기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1.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담당자에게 C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갚겠다고 하면서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E 사업자등록증, E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40,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E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내역처럼 매출을 낸 사실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B은 신용불량자로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넘기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경 대출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굴삭기의 소유자에게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 약정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