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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50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업무를 대행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D 굴삭기 구입자급 100,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2. 4.경 위 굴삭기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5. 1. 17.경까지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이자, 납입 연체료 등 합계 9,353,069원만 납부하고, 대출금 잔액 95,428,228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 해지 및 저당권 실행 예정 사실을 통보 받고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굴삭기를 불상지로 이전한 후 피해자에게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건설기계등록원부, 할부금융계약, 채무자원장, 업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권리행사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권리목적인 된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굴삭기의 가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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