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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7 2014고단106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위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로부터 5,100만원의 대출을 받은 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대출이자 및 원금을 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 10. 법원으로부터 위 굴삭기를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12:00경, 같은 달 23. 12:30경 파주시 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옆 공터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굴삭기에 대한 인도 집행날짜, 시간, 장소를 고지받고도 위 굴삭기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및 개별약관, 건설기계등록원부, 결정문, 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소득의 원천이라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거부하며 굴삭기를 은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 5,000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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