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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7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323』

1. 피고인은 2018. 4. 2.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헐값에 매물로 나온 중고 굴삭기를 매수한 후 수리해서 매도하면 1,800만원 정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번 달 내로 원금과 전매 차익의 절반을 지급할 테니 중고 굴삭기 매수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중고 굴삭기를 전매하여 차익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8. 4. 3.경 1,600만원 등 합계 2,600만원을 송금받고, 2018. 4. 24.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속칭 ‘카드깡’을 위해 120만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1』

2.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C에게 오토론 대출을 받아 D 굴삭기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C은 2017. 7. 21.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담당자에게 D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58,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48개월 동안 갚겠다고 하면서 오토론신청약정서를 작성한 후 C이 대표로 되어 있는 F 사업자등록증, F의 부가가치세표준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고,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40,6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굴삭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F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내역처럼 매출을 낸 사실이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넘기려고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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