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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6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B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32,400,000원을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2,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중 5,806,843원을 변제하고, 이후 채무 연체로 인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굴삭기의 인도를 요구받게 되자, 2012. 일자 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E으로부터 1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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