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주)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2.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7,726,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프리랜서 계약서 (Freelancer Contract), 각 강의 스케줄, 각 본인 금융거래( 입 금), 강의 교실 배정, 강사평가 목록, 새 학기를 위한 강사회의 자료, 이메일 수발 신 내용, 기타 강의 관련 자료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E는 위 근무기간 중 피고인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의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았고, 여기에 각 학기 별로 자신의 강의를 들은 학생 수에 따른 인센티브 (15 명 당 6만 원 씩 )를 추가로 지급 받았는데, 인센티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강생의 수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 자체의 수강생 모집 실적에 따라 결정되었고 E는 이러한 수강생 모집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는 점, ② E의 강의 시간, 장소, 진도 및 강의 교재 등은 대부분 피고인 측이 매월 작성ㆍ배포하는 계획표에 따라 결정되었고 E가 피고인 측의 동의 ㆍ 승낙 없이 해당 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던 점, ③ 위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