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조합 울산 영업소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세버스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5.부터 2018. 1. 18.까지 승무원( 운전기사 )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9,381,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 휴게 시간, 휴가 등 0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승무원( 운전기사 )으로 근로 한 E 와 2017. 6. 29.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로 계약서 요구 문자, 미지급 급여 등 정산요구 문자, 근로 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서면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