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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30 2017고정114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센터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 특수 아동교육) 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 한 E에게 2014. 11월 최저임금 차액 90,485원 등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합계 4,094,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 한 E에게 2014. 11월 최저임금 차액 90,485원 등 근무기간 동안 최저임금 차액 합계 4,094,41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0.부터 2016. 8. 22.까지 근로 한 E에게 퇴직금 차액 581,86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근로 계약서 양식, 사직서, 통장거래 내역 사본 [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행정직원으로 업무 특성 상 근무시간 (12 시부터 19시까지) 동안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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