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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1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호에서 C 및 D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E’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①보유 중인 06가해자, 김천 여고생, 로리 등 자영&섹영 60기가 1.0, ②F 1~8번방 영상 전부 2.0, ①② 모두 구매 시 3.0 2.0 할인 이벤트, 라인 아이디 G’라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C 및 D에게 연락하여 위 음란물을 구입하겠다고 제안한 후 위 음란물의 대가로 50,000원 상당의 H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그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또는 자위 장면이 촬영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4,875개가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접속 링크를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텔레그램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게시 내역

1.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환전 문화상품권 핀번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H 회신자료 기준 1차 수사대상자 총 74명 선별), 선별 내역

1. 수사보고(텔레그램 내 최상위방1,2,3에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한 자료), 파일 캡처사진

1. 수사보고(판매자 C 및 D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확인한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 방법 등)

1. 수사보고(‘F’, ‘I’ 등 가학적인 영상자료 유무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내역

1. 트위터 캡처 사진

1.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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