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 11:4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육군 30사단 119기계화보병대대에서, 텔레그램 닉네임 B인 C가 트위터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C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 또는 희귀성에 따라 3만원, 5만원, 10만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5만원 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C에게 D 문화상품권 5만원의 핀번호를 대가 명목으로 건네주고,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2,24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받아 이에 접속한 후 위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분리송치 사유 및 관련기록 첨부) 및 첨부서류, D 입금내역, 압수조서 등,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