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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0 2013고단2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4.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8.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11.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1.경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상호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집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고, 피고인 B는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C, B가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이를 아반떼 승용차에 싣고 이동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1. 22. 14: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다가 서울 광진구 F아파트 6단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A, B를 기다리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F아파트 601동 18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장갑을 끼고 아파트 초인종을 수 회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후 비상 계단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서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손으로 밀어서 열고 그 집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의 삼성노트북 1개, 아이패드미니 1개, 태그호이어 남자시계 1개, 체크무늬 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엘레홀가방 1개, 진주귀걸이 1쌍, 다이아몬드 귀걸이 1쌍, 불가리 귀걸이 1쌍, 여성용 14K 팔찌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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