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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6.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9. 1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9.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43』 피고인들은 2017. 12. 22. 14: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근처 공원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택 담을 넘고 들어가 현관문 옆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서랍 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2,000원 상당의 진주 핵( 가품) 1 세트( 목걸이, 귀걸이, 반지, 메달), 워 닉스 귀걸이 1개, 거북이 모양 메달 1개, 큐빅 반지 1개, 아기 반지( 순금 1 돈) 2개, 아기 팔찌( 순금 2 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523』 피고인들은 2018. 1. 2. 10:33 경 인천 서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주거지 출입문 앞 골목길에서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거지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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