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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6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0. 26. 경 부산 광역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2. 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된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2. 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공제한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E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E의 전( 前)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마치 E이 임차한 것처럼 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11. 24. 경 부산 광역시 금정구 F 원룸 401호 E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 부산시 금정구 F 원룸 401, 철근 콘크리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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