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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1 2015가합15149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A 도로 3,2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2. 3. 31. 지적복구가 되면서 소유자가 B, C(이하 ‘B 등’이라 한다)로 복구되었고, 그 후 1976. 3. 30. B,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1974. 5. 11.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해 오고 있다.

다. B 등은 원고를 상대로 토지사용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986. 10. 16. ‘이 사건 토지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토지대장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B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86나378), B 등이 상고하였으나 1987. 5.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B 등의 상속인들 및 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매수한 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1가합40)을 제기하여 2012. 12.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4. 1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74. 5. 11.부터 취득시효기간인 20년이 경과한 2004. 5. 1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그 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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