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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24880
소유권확인 및 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1927. 5. 17.경 ‘C 외 4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등기부의 공동인명부가 멸실되었다가 멸실회복등기 기간 내에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나. C은 1970. 5. 8.경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원고는 2013. 8. 1.경 다른 상속인들인 D, E, F, G, H, I, J, K, L, M, N과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13. 8. 16.경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은 1959년경 복구된 것인데, 그 소유자 성명란에 ‘C 외 4명’으로 기재되었다가 ‘외 4명’ 부분에 삭선이 그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9,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C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2013. 8. 16.경 C의 상속인인 피고 B과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후 등기부가 폐쇄되어 미등기 상태가 되었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의 확인을,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한다.

3 설령, 이 사건 토지가 C 외 4명의 소유였다고 하더라도, 구 토지대장에 C 단독으로 소유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현재의 소유자는 C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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