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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0가단435620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 F, G, H, I, J, K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⑴ 경기 여주군 M의 토지조사부에, N이 1912(명치 45년). 5. 5. 경기 여주군 O 전 17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N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⑵ 위 토지는 경기 여주군 L 전 5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N의 상속관계 ⑴ 경기 여주군 P에 본적을 둔 N은 1974. 5. 26. 사망하여, N의 자녀들인 Q, R, S이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⑵ Q는 1983. 6. 7. 사망하여 처인 T과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 K이 Q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이후 Q의 처인 T 역시 1994. 7. 29.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J, K이 T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토지 점유 및 사망 ⑴ 망인은 1977.경부터 2013. 7. 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⑵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7. 3.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E, F, G, H, I, J,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E, F, G, H, I, J, K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미등기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토지가 별지 상속내역표 기재와 같은 지분의 비율로 피고 E, F, G, H, I, J, K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E, F, G, H, I, J, K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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