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B 도로 43㎡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1. 8. 3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C 대 238평(787㎡,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4. 6. 1. 원고의 아버지인 D(일본식 이름 :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서귀포시 B 도로 43㎡에 관하여 1981. 8. 31.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1994. 8. 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서귀포시 F 대 744㎡와 서귀포시 B 대 43㎡로 분할등기되었고, 같은 날 서귀포시 F 대 744㎡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75. 1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서귀포시 F 대 744㎡에 관하여는 2001. 2. 27. 전산등기부에 이기되면서 2001. 3. 8. 구등기기록이 폐쇄되었다.
서귀포시 B 대 43㎡에 관한 구등기기록도 2001. 3. 8. 함께 폐쇄되었으나, 이 토지에 관하여는 구등기기록이 전산등기부에 이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기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도 피고가 서귀포시 B 도로 43㎡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중복보존등기가 되었는바,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D가 1993. 12. 3.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장남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서귀포시 B 도로 43㎡를 상속받았는바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서귀포시 B 대 43㎡에 관하여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기록은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보존등기라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