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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6. 20:5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에 있는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시외버스에 탑승한 후 목적 지인 청주로 가 던 중, 술에 취해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B( 여, 22세), 피해자 C( 여, 20세) 의 어깨에 발을 올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발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 씨 발 것 들, 좆같은 년들 내려서 보자. 눈이 시퍼렇게 맞아야 정신 차리냐.

아직 덜 맞아서 그러냐.

”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앉아 있는 등받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16. 22:21 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 외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들의 부모와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 새파랗게 젊은 경찰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막아서자 일회용 가스 라이터를 F의 발 아래로 집어던져 터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판결문, 사건 정보 요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폭행죄 상호 간,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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