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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13486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외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광교 택지개발지구 A31블럭 2공구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원고가 2014. 2. 13. 피고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필요한 알폼(AL-FORM) 등을 임대료 6억 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부터 2014.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알폼 등을 임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6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급조건에 관하여 “익월말 원청사 전자어음결제(원청사 직불조건)”로 약정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임대료를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고, 원고에게 소외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직불합의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제2호, 제2항이 적용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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