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6.11 2018고단6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E 과장이 가지고 온 '지급보증 및 직불동의서,

1. 현장명 : F 주상복합 신축공사,

2. 현장주소 : 경남 사천시 G,

3. 업체명 : 주식회사 H,

4. 원청사 : I(주),

5. 자재품목 : 알폼,

6. 계약금액 : 49,467,000원(VAT별도),

7. 자재 대금 지급방법(현금 결제조건) 1차 : 자재 입고 후 월마감/익월말 40% 19,786,800(VAT별도), 2차 : 5층 타설 후 월마감/익월말 30% 14,840,100(VAT별도), 3차 : 10층 타설 후 월마감/익월말 30% 14,840,100(VAT별도),

8. 위 항에 명시한 대금 지급일을 주식회사 H에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 도급관계인 I(주)에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지불하기로 확인함 (중략) 보증업체, 업체명 : I(주), 사업자번호 : J, 대표자 K, D(주) 귀중’이라고 기재된 문서 및 ‘지급보증 및 직불동의서,

1. 현장명 : 사천시 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현장주소 : 경상남도 사천시 G,

3. 업체명 :주식회사 H,

4. 원청사 : I(주),

5. 자재품목 : 갱폼,

6. 계약금액 : 36,400,000원(VAT별도),

7. 자재 대금 지급방법(현금 결제조건) (1) 1차 : 납품후 월마감/익월말 100% : 36,400,000원(VAT별도),

8. 위 항에 명시한 대금 지급일을 주식회사 H에서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공사 도급관계인 I(주)에서 미지급된 금액 전액을 지불하기로 확인함 (중략) 보증업체, 업체명 : I(주), 사업자번호 : J, 대표자 K, 주식회사 M 귀중’이라고 기재된 문서의 K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주) 대표이사’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로 된 ‘지금보증 및 직불동의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