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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5 2019가단50411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726,64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8. 4월경부터 2018. 9월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72,726,640원 상당의 의류부재자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72,726,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일부 부자재의 납품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원 발주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그 손해배상금 중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② 또한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C의 약속어음을 교부하는 것으로 변제에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1월경 C와 납품지연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납품지연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주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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