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