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경제적으로는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