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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노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만연히 후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사단계에서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7,000만 원의 합의 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족 측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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