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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어두운 밤 시간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 중앙선 부근에서 화단을 넘어 무단 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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