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 자가 왕복 4 차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즉시 차에서 내려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 및 친지들이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